2021년 감사원, 코레일유통-성심당 담합, 경쟁 입찰 방해 지적
모든 철도역사, 매출에 일정 수수료 지불하는 방식, 성심당만 예외일 수 없어
코레일유통, 임대료 마구 올리는 ‘건물주 마인드’ 아닌 공정과 경쟁 우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XX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주식회사로 하여금 영업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입찰에서 담합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X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관계 규정에 위배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철도역사내 영업장 임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 중 일부분이다. 여기서 감사원이 언급한 회사는 최근 한창 임대료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법인명 로쏘)이다.
2021년 감사원은 코레일의 성심당 대전역점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담당자가 대전역 2층에 성심당을 꼭 입점 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성심당과 협의하고 일정까지 미리 알려 줬다. 또 성심당은 경쟁 입찰에서 자사 직원을 시켜 경쟁자인 척 참여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는 담합과 타인 경쟁 참가 방해 등으로 봤다. 2023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국감에서 성심당 대전역점에 대해 매장 수익 대비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심당은 2012년 대전역에 입점할 때부터 다른 임대업장들 대비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심당은 초기에 자산임대방식 즉 정해진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대전역에 입점했다.
그러나 대전역을 포함한 모든 철도역사에 입점한 업장들은 자산임대방식이 아닌 구내영업방식, 즉 매출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다.
코레일유통은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라 이런 기준이 그 어떤 곳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엄격한 기업들이 철도역사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서울역 맥도날드는 코레일유통과 계약한 것이 아님.)
지금 코레일유통이 공고를 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심당이 장사가 잘되고 있으니 1억원이던 임차료를 4억원으로 올리려는 ‘건물주 마인드’가 아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 기준인 17% 수수료를 적용해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심당은 입찰에는 참여는 하고 있으나 17%보다 한참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며 유찰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코레일유통이 일부러 유찰을 시키는 게 아니다.
코레일유통이 사기업이라면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혜’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코레일유통은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다. 성심당은 국가 소유의 땅에서 무슨 ‘특혜’를 바라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