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계획 없다고 속인 뒤 상장 추진
지인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 30% 공유 4천억 받은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시기는 2019년으로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다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