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리처방도 매니저들에게 시킨 것으로 알려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활동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논란에 휘말리며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에 직면했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전 매니저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전 매니저들은 병원 예약이나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업무까지 떠맡았고, 진행비 및 개인 지출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당 대우를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정했고, 정산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박나래 측이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나래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곧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