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출국금지 검토 “수사대상 제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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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가능성도 열어 둬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포 요건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을 묻자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원론적 답변을 제시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겸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 제출 및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긴급 출국금지됐다.

특수단은 “가장 시급하게 누구를 중점적으로 (출금)해야 하는지 판단의 문제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며 “(경찰 관계자도) 출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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