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혼 확정 후 소회 밝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 후, 37년 동안 지내온 집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짐을 싸며(Packing up)’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결혼식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그리고 과거 세 자녀가 어린 시절에 만들어준 도화지 등이 담겨 있었다.
커다란 도화지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 위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고, ‘Happy Forever(영원히 행복하게)’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의 손 글씨가 쓰여있다.
노 관장은 “이혼이 확정되어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되었다”며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캥거루족을 밀어낼 기회)”이라고 썼다.
그는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따뜻한 스웨터도 몸을 덮어줄 오버코트도 포근한 목도리도 그것을 만들어 내게까지 오게 한 사람들의 노고가 느껴진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적었다.
이어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였다”라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 넣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지원한 300억 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로,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