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안 전원일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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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이 아니며, 청구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의와 탄핵소추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이는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단순한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계엄은 경고나 호소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계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요지를 낭독했다.

헌재는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요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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