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소비자 가격 폭등 우려, 14일 반도체 관셰 부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컴퓨터 등 주요 전자 제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 전쟁 확산 탓에 애플 아이폰 등 전자기기의 소비자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현지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통해 총 20개 대상의 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를 발표했다. 면제 대상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컴퓨터 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는 현재 중국에 125%,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예외조치로 스마트폰 등에는 당분간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애플과 삼성, TSMC 등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상태다.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국이 중국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면제된 기술 제품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중국 중 약 1000억 달러를 차지, 전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중 23%에 해당한다. 특히 애플의 경우 자사 제품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조치와 향후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 “월요일(14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이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헀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자동차 등에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정된 항목들도 상호관세 대상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자 제품에 대한 이번 예외 조치도 비슷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에 펜타닐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와 별도로 부과된 기존의 ‘10%+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번에 면제된 많은 전자 제품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