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후로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 구속 기소하거나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
서울지방법원은 검찰이 재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7일 전후로 추산되는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거나 기간 만료 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면서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본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이후 특수본은 이날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연장 허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한 후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