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열 이달 30일 이후 ‘만 38세’로 병역 의무 사라져
신동빈 회장과 한국 국적 취득 및 병역 문제 해소 판박이
재계 6위 오너 일가 병역 기피 방식 문제 없나
‘사내이사 일본국인 시게미쓰사토시 1986년 3월 30일생’
롯데바이오로직스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온 사내이사 중 한명의 이름이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롯데 3세’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전무)의 이름이다.
그는 지난 2월 23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등기임원까지 이름을 올렸다. 그 외에도 그는 롯데지주 집행위원회에도 합류하며 한국 롯데그룹 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 전무는 현재 일본 국적이며 이름은 시게미쓰사토시이다. 법적인 이름은 신유열이 아닌 시게시쓰사토시인 것이다.
그런 신 전무에게 올해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오는 3월 30일이 지나면 그는 ‘만38세’가 되며 국내에서 병역 의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만 36세부터 입영의무가 종료된다.
다만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국적법 제 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만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요건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은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도 특별귀화에 해당된다.
즉 신 전무는 오는 3월 30일이 지나면 국내 병역 의무가 사라지며 한국 국적을 취득해 지분상속 등 승계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신동빈 회장이 38세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경영 및 승계 작업을 했던 것과 유사한 과정을 신 전무도 밟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신 전무는 아버지인 신 회장과 교육 및 경영수업에 있어 유사한 단계를 밟고 있다. 일본 국적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밟았고 노무라 증권에서 근무한 것까지 유사하다. 병역 문제 해결도 판박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신 회장이 일본 국적으로 병역 의무를 면제 받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 당시는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롯데를 창업하고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신 회장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신 전무는 한국에서 경영 할 뜻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일찍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의 의무도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신 전무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식이라면 재벌가 자녀 등 있는 자들은 만 38세까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적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병역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게 재계 6위 롯데그룹 오너 일가들이 보여야할 행동인지 의문이다. 물론 신 전무는 아직 국적 등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몇 년 전 롯데그룹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일본기업 논란으로 국민들의 큰 반감을 산 적이 있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는 한국기업”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가 진정한 한국 기업임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오너 3세의 국적 및 병역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