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복잡한 쿠팡, 방미통위, 절차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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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해지권 제한’ 해당 여부 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이 의도적으로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는 4일 “쿠팡이 제공하는 탈퇴 경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탈퇴 절차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고 단계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쿠팡 앱에서는 메인 화면의 ‘개인정보’ 메뉴에 들어가 ‘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 단계를 거친 뒤, 다시 PC 화면으로 전환해야 탈퇴가 가능하다. PC에서도 마이쿠팡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의 ‘회원 탈퇴’ 선택, 비밀번호 재입력,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완료해야 탈퇴 신청이 최종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탈퇴 희망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해지를 어렵게 설계한 것인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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