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도 징역형이 구형됐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29일 오후에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자격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의 SM 인수 의도를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SM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내 매집을 통한 하이브의 공개를 저지하는 최종 의사 결정을 했고, 카카오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이번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최고 수혜자라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5%룰 위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