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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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진료 받지 않은 채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받은 혐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경찰은 최근 싸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의사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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