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상태에서 재판 받을 예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과 제405조 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