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 신청할 수 있어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지연 상황 사과와 함께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6일 여신금융협회가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을 발표했다. 롯데ㆍBC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ㆍ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하는 형태다.
먼저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각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할부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티몬 류광진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