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가처분 신청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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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부회장 증여 받은 주식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27일 윤 회장이 신청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자 윤 부회장이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한 2018년 경영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에서다.

나아가 윤 회장은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6월 2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6월 27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여전히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현재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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