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 12만개 국산으로 판매 혐의, 김기문 회장 최대주주, 그의 자녀 대표이사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이 전신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오너이다.
김 회장이 제이에스티나 지분 21.69%를 가진 최대주주이며 그의 장녀인 김유미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기문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됐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4선 회장이며 ‘중기 대통령’으로 통한다.
이에 제이에스티나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당사는 모든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