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신관과 본관 사이 일방통행로 발레파킹 전용 공간으로 사용
운전자 없이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불법이자 과태료 부과 대상
공사중인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에 VIP고객 전용 발레파킹 구역 계획 중
신세계백화점이 오랜 기간 국가 소유의 공용 도로에서 VIP고객들의 차량을 발레파킹(주차대행)해오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1분 이상 공용도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법 위반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 본관과 신관이라는 2개의 건물이 있다. 본관은 1930년대 지어진 과거 미쓰코시백화점이 있던 자리이며 신관은 2005년에 신축한 건물이다.
이 건물 사이에는 일방통행로가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은 주로 이곳에서 VIP고객들의 발레파킹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VIP고객들은 주로 이 도로에서 차를 맡기고 승하차를 한다.
본점 VIP 고객 발레파킹 서비스가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직원들도 이 도로에 서 있다가 고객들이 오면 발레파킹을 제공한다. 거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VIP고객 전용 발레파킹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도로는 국가 소유의 공용도로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이 도로를 점유해서 쓸 이유가 없는 곳이다.
서울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본관과 신관 사이의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여서 차를 세우면 안 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차량의 경우 5분까지는 주정차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없는 차량의 경우 1분 이상 지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중구청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자주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속카메라 설치 역시 단속카메라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 조건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VIP고객 대상 발레파킹이 1분 이내에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하는데 지체될 수 있다. 주말이나 고객들이 분비는 시간대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실제 남다른디테일이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평일 오전 시간대인데도 본관과 신관 사이의 길에는 발레파킹을 맡긴 VIP고객들의 차량이 10여대 이상 주정차되어 있었다.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도 고객들이 1분 이내에 차량에 탑승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늦게 나오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으며 쇼핑한 제품을 차량에 넣는 등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본점을 지을 때부터 발레파킹 전용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신세계백화점 측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여러 차례 지적 됐지만 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대신 발레파킹 직원들을 다른 점포 대비 대폭 늘려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주말 등 입차가 많은 시간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차 대수가 비슷한 점포 대비 발레파킹 인력을 3배 이상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에 VIP고객 전용 발레파킹 구역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