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속 여부 결정, SPC그룹 ‘강한 유감’
SPC 그룹 자회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이에 SPC그룹 측은 ‘강한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이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SPC그룹 측은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 측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