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은 SPC 허영인 회장 병원서 체포 SPC “무리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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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입장문 통해 허 회장 입장이나 상태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SPC 그룹 자회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검찰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끝에 지난 2일 병원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 등에 실제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상빈 부장검사)는 지난 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지난달에도 허 회장은 세 차례나 검찰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조사는 1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간 내에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SPC그룹은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상 집행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PC그룹은 3일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도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라며 “그와 같은 허 회장의 그와 같은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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