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돌입 이후 1년 4개월 만에 파산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처음 회생절차에 돌입한 지난해 7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정산 피해 판매자 등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를 진행한다.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결정됐다. 다만 위메프는 사실상 남은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 복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를 일으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거쳐 지난해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위메프는 그동안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준비해왔지만,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끝내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이 200곳 이상의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을 타진했지만, 나서는 기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생절차로 위메프가 파산하면 정산대금을 받을 길이 막힌다”며 회생절차 연장을 요청했지만 파산을 막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