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 “노태우 300억 분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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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만 따지라는 판단,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만 다시 따지라는 판단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 재판에서 최 회장은 SK 주식은 결혼하기 전에 부친에게 물려받은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관장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소송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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