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곶감 파운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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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알레르기 표시사항 누락
파리크라상 대구공장서 생산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판매된 ‘곶감 파운드’가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으로 회수 조치 됐다.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법인은 ㈜파리크라상이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18일부터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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