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는 빙그레의 성과”
빙그레가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가운데, 빙그레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빙그레는 30일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는 빙그레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빙그레는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1심 법원은 메로나 포장껍질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빙그레가 주장한 ‘차별화’에 대해서도 “상품의 출처를 포장 색상으로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