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작년 8월 최혜대우 요구에도 당국 제재 없었다고 주장
동일가격 인증제 소비자에 정보 제공하는 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1위 배달의민족(배민,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배민 측은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민은 29일 공정위가 배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배민 뉴스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배민은 “경쟁사는 지난해 8월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라며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민은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배민은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민은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라며 “경쟁사 대비 3%p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며 당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