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교자 본점서 칼국수 먹던 고객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와 해당 고객 구토
서울 중구청에 신고된 상태, 사실로 받아 들여지면 더 강한 영업정지나 과태료 받을 예정
명동교자 “명동 길거리 음식 탓에 바퀴벌레 유입”
이전 건물은 분점이지만 바퀴벌레는 모두 본점에서 발생
지난 2022년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영업정지를 당했던 서울의 유명 맛집 명동교자에서 최근에 또 다시 바퀴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명동교자는 명동에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번 연속 바퀴벌레가 나온 것은 본점이다. 문을 닫고 이전할 예정인 곳은 분점이다. 분점에서는 최근 만두에서 가위 날이 2개가 발견 돼 과징금 1850만원을 부과 받았다.
29일 남다른디테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달 22일 명동교자 본점에서 칼국수를 먹던 고객의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 해당 고객은 발견 즉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객은 이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다. 그러자 직원은 해당 고객을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구멍이 생긴 것 같다”라며 사과하고 환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고객은 환불을 받지 않고 식당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명동교자에서도 처음에는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했다.
명동교자 측은 “22일 오후에 홀 직원 한명이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며 “현재 세스코에서 관리를 받고 있고 별도로 소독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명동교자에서 여러 번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명동의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음식 상권들을 탓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후 명동의 공실률이 80%까지 육박하면서 해충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많이 생겼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갈 무려 여기저기서 공사 및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길거리 음식점들이 늘어나면서 해충들이 많이 업장으로 유입됐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명동교자는 또 다시 서울 중구청에 신고가 된 상태며 위생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바퀴벌레가 나온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또 다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가 있을 예정이다.
식품 접객업의 경우 ‘칼날 또는 동물 사체의 혼입’이 발생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은 5일,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는다. 사업주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을 선택하면 매출에 근거해 과태료가 정해진다.
한편 명동교자 분점은 건물 노후화로 조만간 문을 닫고 명동연 근처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두 번 연속 음식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곳은 본점에서였다. 위생 면에서는 명동교자 본점이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