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고 본사 구입 강제한 ‘메가커피’ 갑질에 2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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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설비를 비싸게 사도록 갑질을 일삼은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2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에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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