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동교자 바퀴벌레로 또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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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본점서 바퀴벌레 나와 서울중구청 조사 결과, 2022년 이후 또 발견
명동교자 영업정지 5일 대신 과징금 선택할 수도 있어
이전 건물은 본점 아닌 분점

 

서울의 유명 맛집 명동교자가 음식물에서 또 다시 바퀴벌레가 나와 영업정지를 당할 예정이다. 명동교자는 지난 2022년에도 음식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영업정지를 당했고 2023년에도 ‘마늘탄화물’이 혼입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해에는 분점(1호점)에서 판매한 만두에서 가위 날이 2개가 나와 과징금 1850만원을 부과 받았다.

25일 남다른디테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명동교자 본점은 현재 서울중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이 지점에서 식사를 한 고객의 칼국수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기 때문이다.

본점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바퀴벌레가 나왔고 올해에는 분점에서 판매한 음식물에서 가위 날이 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건물 노후화로 문을 닫고 이전을 하는 지점은 분점이다.

서울중구청 관계자는 “칼국수의 제조 공정 및 조리 과정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해당 이물(바퀴벌레)의 명확한 유입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업장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 접객업의 경우 ‘칼날 또는 동물 사체의 혼입’이 발생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이내에 1차 위반은 5일,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명동교자 본점은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동교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다.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과징금을 선택한다면 가위 날이 나왔던 분점 기준으로 1850만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명동교자 관계자는 “벌레가 나오면 행정처분 영업정지 5일”이라며 “과징금으로 전환할지는 미정이며 과징금 전환 시 전년 매출은 분점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비슷할 걸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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