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일대 버스정류소 등에 불법 포스터 광고, 지자체 수사권 없어 처벌도 어려워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무진장 블프)를 다음달 3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남다른디테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한남동, 이태원 일대에 ‘무진장 블프’를 알리는 옥외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부착해 알리고 있다. 그 외에도 무신사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중심으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신사가 광고물을 부착하는 곳은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이다. 한강진역과 이태원역 사이 외벽 건물에 이런 옥외 광고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버스정류소 등에 포스터 광고도 하고 있다는 점. 건물 외벽은 건물주와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은 적지만, 포스터는 옥외광고물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불법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쉽지 않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용산구청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이태원 일대에 불법 포스터들이 많아서 공공근로자들과 불법 부착물을 수거하느라 고생”이라며 “불법 광고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부착물 행위자에게 연락을 해서 벌금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일부이며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만약 무신사 광고 포스터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무신사가 받는 게 아닌 그 광고물을 붙인 ‘행위자’가 받는다고 한다. 강제성이 없어 그 행위자 역시 구청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용산구청 설명이다.
이와 관련 무신사 관계자는 남다른디테일에 “앞으로 포스터 광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