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발 사건 고용노동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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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신고 사건 고용노동부 성남지침에 이첩, 허영인 회장에게로 수사 확대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건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이첩됐다.

서울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 회장에 대한 사건을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이첩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SPC삼립 김범수 대표와 법인을 입건해 수사 중인 상태인데, 허 회장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고 당시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할 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다. 2023년 8월에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서민위는 이같은 전례를 언급하면서 “그간 동일한 형태로 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양산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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