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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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원 이득 챙긴 혐의
경찰도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찰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하이브 전직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것이다.

또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상장 준비를 진행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별도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이브 직원 A씨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였던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해당 주식을 사들여 약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도 하이브를 둘러싼 별도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말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하고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한 정황을 포착했다. 방 의장은 이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계약은 증권 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방 의장은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도 방 의장의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만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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