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다원 주식 SPC삼립에 헐값 양도 혐의 항소심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2심이 진행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허 회장 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행위가 부당한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펼쳤다. 허 회장 측은 “원심에서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내놓은 것은 모두 1심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 증여세 부과 회피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헐값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에 있었던 1심 선고는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밀다원 주식 가치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영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