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회장 등 19명 재판 시작, 황재복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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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대표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7월 중 1심 재판 결과 나올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 종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19명의 SPC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14일 오후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허 회장, 황재복 SPC 대표, 백모 홍보실장(전무) 등 SPC 관계자 18명과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는 백모 전무와 전모씨 등 2명만 출석했다. 구속 수감 중인 허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이날 황재복 대표의 변호인은 “전반적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깊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차례 더 열어 쟁점과 증거 및 증인 목록을 확정한 뒤 6월18일, 7월2일 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변호인 측은 너무 촉박하다며 이달 30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행여 오해받지 않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예정대로 이달 30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노총 측에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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