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SPC그룹 허영인 회장, 김앤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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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재벌들 변호 많이 맡는 것으로 유명, 구속 상태서 재판 받을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영인 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정했다.

21일 SPC그룹 고위 관계자는 “허영인 회장은 김앤장에서 변호를 맡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의 변호를 맡는 등 재벌 총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들의 수임을 맡았던 로펌 출신 인사가 해당 기업들의 사외이사로 채용되는 사례도 많다.

현재 SPC그룹 내의 상장사인 SPC삼립에는 김앤장 변호사인 제프리존스가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일 구속된 허 회장은 이날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비롯한 SPC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

향후 허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허 회장 등은 제빵 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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