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상대 고소 남발하더니…역고소 당한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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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등 여러 매체 상대로 고소 남발
한 미디어 ‘혐의없음’처분 받고 쿠팡 대표이사 상대 역고소
법조계 “고소만으로는 큰 의미 없어”

 

쿠팡이 한 미디어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쿠팡은 수년 전부터 MBC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고소 남발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쿠팡이 허위 사실, 공갈미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한 미디어 기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기업이 이날 쿠팡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역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쿠팡 대표이사이다. 현재 쿠팡의 대표이사는 강한승 대표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업계에서는 강 대표가 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르고 비우호적인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법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해졌다.

이 기업은 고소 취지에 대해 “쿠팡의 고소가 공익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보복 내지 사전 차단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다수 매체의 취재에 대해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조만간 매체들과 기자들,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해 쿠팡의 ‘언론 블랙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쿠팡 측은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무고죄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쿠팡에도 수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의와 명확한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할 텐데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다 해도 경찰이 대표이사를 부르거나 수사를 제대로 할지는 알 수 없다”라며 “오히려 쿠팡 측에서 또다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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