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성급 호텔 ‘몬드리안’,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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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빌리자바에 청소년 고용, 용산구청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이하 몬드리안호텔)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로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몬드리안 호텔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24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몬드리안호텔 최상층에 있는 프리빌리지바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 일자는 2023년 8월 1일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였다.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의 프리빌리지바./사진=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영업정지 및 엉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몬드리안호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프리빌리지바 역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2023년 8월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해 지난해 10월 31일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는데 업체 측에서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몬드리안호텔 측은 “현재 행정처분 보류 및 기관의 검토 및 절차가 진행중이다보니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몬드리안호텔은 프랑스 유명 호텔 체인인 아코르 계열의 호텔 브랜드이며 국내에서는 5성급 호텔로 등급을 받았다. 이 호텔의 오너사는 요진건설산업이다. 요진건설산업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의 오너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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