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퀴벌레 나온 명동교자, 또 이물질 나와 ‘과징금 1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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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로 서울 중구청 과징금 처분, 명동교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선택
끊이지 않는 위생 논란에도 미쉐린 빕구르망에 꾸준히 이름 올려
미국 국적자 박제임스휘준 100% 소유, 가족들은 ‘세영유통’이라는 법인 통해 명동교자에 식자재 납품

 

서울의 오랜 맛집으로 유명한 명동교자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관할 지역구인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동교자는 2년 전에도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 명동교자는 1996년 창업한 서울의 유명 맛집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남다른디테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지난 8월 주식회사 명동교자에 대해 과징금 1835만원을 부과했다. 이유는 지난 7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에서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가 나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음식에서 어떤 이물질이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인 걸로 봐서 매우 심각한 이물질이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동교자에서 2022년에 이어 또 다시 이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명동교자는 지난 8월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18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22년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올라온 명동교자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혼입된 사진. /사진=네이버 영수증 리뷰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의견 진술 등의 과정을 통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라며 “식품위생법에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이물질이 혼입됐는지 등은 말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식품 접객업의 경우 ‘칼날 또는 동물 사체의 혼입’이 발생하면 식품위생법 제 71조, 제72조, 제75조 등에 따라 1차 위반은 5일,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이중 명동교자는 몇 차례 위반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명동교자는 의견 진술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는 뜻을 중구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50만원의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명동교자는 3개 매장(명동 2개, 이태원 1개)에서만 275억원의 매출과 9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35%에 달한다.

공교롭게도 명동교자는 지난 2022년에도 음식에서 바퀴벌레 이물질이 나와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 시기라 명동교자는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다른디테일은 명동교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매장에 연락을 했으나 “책임자에게 전달은 하겠지만 연락이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명동교자 측에서 연락은 없었다.

한편 명동교자는 미국 국적자인 박제임스휘준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세영유통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다. 세영유통은 주로 명동교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위생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동교자는 2017년부터 미쉐린 빕구르망(추천 맛집)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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