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By.
165

법원 1심 판결 “노소영 정신적 고통 입었음 분명”

 

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Tag

More Detail,
More Clarity NAMDI

남다른디테일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얻으셨다면 작은 응원 부탁드려요.
독자분들의 응원이 남다른디테일의 힘입니다. 후원금의 일부는 좋은 일에 쓸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기

남다른디테일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얻으셨다면 작은 응원 부탁드려요.
독자분들의 응원이 남다른디테일의 힘입니다. 후원금의 일부는 좋은 일에 쓸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디테일 후원계좌

1005-904-464814

우리은행 | 주식회사 남다른디테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Fill out this field
Fill out this field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You need to agree with the terms to proceed

business
related